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설명 및 신청절차

2018. 8. 12. 18:34금융&재테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설명 및 신청절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설명 및 신청절차


2018년 7월 31일 부터 최고 3.3%의 이자를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되었다.

기존의 청약통장과에 더해 최대 10년까지 연 금리 3.3%와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몇몇 사항이 개편되었으니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보기 바란다.

2018/12/28 - [정치&사회&경제]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입 후 2년 이상을 유지하면 가입기간별로 연 2.5~3.3%의 금리가 적용되며, 10년이 지날 경우 연 1.8%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2년이 넘으면 이자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게 되며 총 납입원금의 5,000만원 까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연말정산 시 기존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연 240만원까지 40%을 공제받는다.


가입기간에 따른 기존 청약과의 이자율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기간

기존

청년우대

1개월~1년

1.0%

2.5%

1년~2년

1.5%

3.0%

2년~10년

1.8%

3.3%

10년 초과

1.8%

1.8%

만약, 최대 납입원금이 1,000만원 이라면 2년 이후 연 이자로 기존 청약통장을 18만원 받았지만 청년 우대형은 33만원을 받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던 비과세의 경우, 기존 청약통장은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위 예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결국 납입원금 1,000만원 일 때 이자는

기존 청약통장은 약 15만 5천원을 받는 셈이고, 청년 우대형은 33만원을 이자로 받는 것이 된다.


약 2배 차이가 나는 청년 우대형 통장 지금 바로 신청하기 위해 신청 자격과 절차를 알아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자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2018년 하반기부터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직전 연도 소득이 있는 자)

무주택 세대주

위 3가지 사항이 해당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기존의 청년 사업들과는 달리 신청 나이 제한이 현재 만 29세 미만이라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당되는 청년이 많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청년 사업과 동일하게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 중요한 것은 직전 연도 소득이 있는 자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작년에 중도 입사하여 전년도 연말 정산 시 원천 소득으 3,000만원 이하였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 한 청년은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대신, 기존 계좌가 당첨되었을 경우는 전환할 수 없고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 및 납입인정 회차와 원금은 인정된다.

(전환 원금은 기존 청약의 이율이 적용되며 약정 납입일은 전환된 신규일로 바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절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중은행 9군데에서 가능하며 가입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다.

우리 · KB국민 · IBK기업 · NH농협 · 신한 · KEB하나 · 대구 · 부산 · 경남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통 : ISA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공개) 및 신분증, 해당경우 병적증명서, 무주택확인서(은행에서 작성)

작년 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에서 발급)

작년소득이 없는 경우 : 갑근세영수증(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서

ISA 소득확인증명서는 없어도 개설은 되지만 추후 다시 제출해야하니 신청 시 같이 제출하도록 하자.

ISA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http://www.hometax.go.kr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에서 출력할 수 있다.

주민번호 및 금액은 공개해서 출력하도록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의 취지는 정말 칭찬할 만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은 월, 전세, 임대주택 등 혼자 나와 사는 청년이 해당되는데

부모님 아래서 돈을 모아 독립하려는 청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품이다.


사상 최대 저출산율인 지금 과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가장 큰 이유가 "집"이라고 생각한다.

의식주 중에 "주"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란 말인가?


물론 계속해서 나오는 청년사업 등 혜택을 받아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정책은 칭찬 할만 하다.

하지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생각한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