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 연금법 개정 후, 득 보다는 실!

2018. 9. 2. 03:55금융&재테크

사학연금 - 연금법 개정 후, 득 보다는 실!



사학연금 - 연금법 개정 후, 득 보다는 실!


최근 지인에게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 국민연금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서 추후 공적연금에 대해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사학연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한다.

기존 국민연금에 대한 포스팅은 다음 글로 읽어 볼 수 있다.

2018/08/07 - [금융&재테크] - 국민연금 - 받지 못할 돈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럼, 사학연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점을 오해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먼저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줄임말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연금 중 하나이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있는데

사립학교교원연금은 사학교직원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197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 직역연금 : 특정 직업에 대한 연금으로 해당 직종 종사자는 모두 의무 가입, 위 4가지가 해당된다.


가입 대상은 사립학교교원 뿐 아니라, 국립대학교 및 국가법인의 대학병원도 포함되는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64조의4에 따르면,

2010년 12월 27일 개정안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이 포함되었고

2016년 1월 28일 개정안에서 국가 법인으로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의 직원이 포함되었다.

자세한 법령은 다음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는 국가법령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pdf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를 보면,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그러느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손봐라! 라는 기사 및 댓글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이미 손을 많이 댄 상태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2016년 1월 1일 사립학교교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대해

사학연금공단에서 배포한 "사학연금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를 참고해 작성하였다.

사학연금 개정사항 알려드립니다.pdf


불행하게도,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사학연금 역시 개정된 법을 보면 좋지 않다.

그나마 좋은 점은 연금수급조건이 20년 이상 가입자만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0년으로 변경되었다.

모든 연금에는 납부기간이 존재하는데, 사학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넣지 않으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았어야 했다.

그래서 20년을 채우려 꾸역꾸역 다니는 근로자들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점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점은 연금의 고갈과 관련이 있는데,

20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지급될 연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었다.

즉, 좋게 보면 연금수금조건에 강제적으로 맞추는 사람을 위해 변경 된 것이고,

나쁘게 보면 연금 고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로는 연금산정기준소득이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소득재분배 방식이란, 소액수급자가 더 많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는 아래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법의 부담률, 부담금 납부기간, 연금산정 기준소득 등을 제외하고는

퇴직급여 재직기간, 연금 지급률, 소득상한,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금수급 요건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그럼, 2016년에는 도대체 사학연금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사학연금법에 따르는 부담률, 납부기간, 연금산정소득 기준을 알아보면


부담률의 경우 이전 7%에서 9%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20년 까지 5단계로 점진적 인상되어 16년 8%, 17년 8.25%, 18년 8.5% 19년 8.75%, 20년 9%를 납입하게 되며

이에 따라 법인부담과 국가부담 또한 인상되는데 16년 법인부담 4.1%, 국가부담 2.9%에서 각각 5.3%, 3.7%로 인상된다.


납부기간의 경우 최대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된다.

재직기간별로 연장되어 21년 이상은 33년, 17년 이상~21년 미만 34년, 15년 이상~17년 미만 35년, 15년 미만 36년으로 연장된다.


연금산정소득기준의 경우 개인비례에서 소득재분배+개인비례로 변경된다.

소득재분배란, 고액수급자의 연금액을 소액수급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에는 이미 적용되어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매번 공무원들의 반대로 무산 되었는데, 16년도에 통과되면서 변경되었다.

(개인적으로 소득재분배는 특별법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년 재직기간의 소득은 연금지급률 1%에 대해 퇴직 전 전체 공무원의 기준월소득액대비 본인의 월소득액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래서 설명할 2035년에 1.7%로 떨어지는 연급지급률에 적용시켜보면

1%는 (3년간 공무원 평균소득액)/(본인월소득액)으로 계산한 비율을 적용시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더 쉽게 돈으로 계산 해보면,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소득액이 100만원, 본인 소득이 130이라고 계산했을 때,

130/100 = 1.3으로 130*0.8846 = 약 115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비율은 다음의 표를 따른다.

0.3 미만

300

0.3 이상 0.4  미만

216.67

0.4 이상 0.5  미만

175

0.5 이상 0.6  미만

150

0.6 이상 0.7  미만

133.33

0.7 이상 0.8  미만

121.43

0.8 이상 0.9  미만

112.5

0.9 이상 1.0  미만

105.56

1.0 이상 1.1  미만

100

1.1 이상 1.2  미만

95.45

1.2 이상 1.3  미만

91.67

1.3 이상 1.4  미만

88.46

1.4 이상 1.5  미만

85.71

1.5 이상 1.6  미만

83.33

1.6 이상

81.25

이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변경되어 정말 적지만, 그나마 나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법을 따르는 퇴직급여 재직기간, 연금 지급률, 소득상한,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금수급 요건을 알아보면


퇴직급여 재직기간은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다.

위에서 설명한 납부기간과 같은 단계별 연장이 되니 위 납부기간을 참고하기 바란다.


연급지급률의 경우 1.9%에서 1.7%로 인하된다.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게 되는데, 16~20년까지는 0.022%, 25년까지는 0.01%, 35년까지는 0.004%씩 인하하게 된다.


소득상한은 1.8배에서 1.6배로 강화된다.

감소했는데 왜 강화되었다고 이야기하냐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연금에는 연금의 부익부빈익빈 방지를 위해 연금상한액이 존재한다.

즉, 월소득 100만원이었던 사학연금 대상자가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머리를 써도 160만원 이상으로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연금지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임용시기 구분 없이 16~21년은 60세, 22~23년은 61세, 22~24년은 62세, 27~29년은 63세, 30년~32년은 64세, 33년 이상은 65세 이다.

국민연금과 같이 변경되는 것이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기존법에 따른다고 한다.)


연금수급요건은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는데

사유는 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더욱 개악인 것은 연금액조정과 연금지급정지제도 개편인데,

연금은 물가상승률 대비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금액조정으로 16~20년 5년간 동결된다.

연금지급정지제도는 받을 연금액보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더 발생할 경우 최대 1/2 정지(제외)하였는데

2가지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도 포함해 전액 정지로 강화되었다.



사학연금 개정안을 살펴보니 결국 기득권 층은 거의 내려놓는 것이 없다.

재분배에도 30년까지만 적용되는데 36년으로 납부기간 및 재직기간이 연장되었으니

결국 월급여가 가장 높을 때인 6년간은 종전법을 따른 다는 것이다.

거기에 연금지급연령 역시 96년 이전 임용자는 제외..


그냥 현재 20, 30대 연금수령예정자들은 좋을 게 하나 없는 것이다.

소득재분배를 한다고 한들 과연 재분배 비율이 300%적용 받는 근로자가 몇 이나 되겠는가?

그나마 힘들게 일한 직장 꾸역꾸역 20년 안 채워도 된다는 것 하나 좋아진 것이다.


실제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년은 앞둔 사학연금 수령 대상자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지만 받는 돈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95년에 가입해 20년 이상 재직 중인 수령 대상자 20년에 걸쳐서 연금개시액을 줄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월 평균 30만원에서 약 34만원으로 증가하고, 연금 개시액은 약 25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년 이상 재직해야할 20, 30대 대상자들은 월 평균 32만원에서 약 38만원으로 증가하고, 연금 개시액은 약 205만원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 사학연금 수령액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이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현 2030세대는 공무원, 사학연금 개정안을 적용받아 기존의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공무원, 교직원이 좋다는 것은 기득권 세대층에나 적용된다는 것이다.

일반 기업은 퇴직금이 있는 반면, 공무원, 사학연금은 퇴직금 명목의 퇴직 수당만이 존재한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퇴직금이 월 10%씩 적립되니 30년간 평균 50만원 씩 이라 하면 약 2억 원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공무원, 사학연금은 퇴직수당으로 4천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 실제 계산을 해보면 국민연금과 크게 다른 것도 없는 것이다.



일본이 대국민합의를 통해 연금을 통합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연금을 통합할 때가 올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전에 연금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본다.

적연금은 노년에 최소한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을 과연 누가 챙겨주겠는가?

본인이 챙길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연금에 반발하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에게 그런 여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의 청년들은 공적연금으로는 도저히 노후보장을 할 수 없는 세대이다.


연금을 개혁한다 한들 과연 앞으로 20년 뒤, 연금이 고갈 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부담을 짊어질 현재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정말로 개혁을 하려면 현재 고액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부터, 고갈 시점의 수령자들의 수령액 부터 줄이는 것이 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제발, 세대간 양극화,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 좀 그만 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