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 설명 및 신청절차

2018. 8. 2. 23:17금융&재테크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2년형 1,600만원 / 3년형 3,000만원


만기공제금은 무려 2년형의 경우 1,600만원 3년형의 경우 3,000만원이다.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쉽게 설명하자면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실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연봉 때문에 기피하고

높은 이직률 때문에 중간관리층이 사라져 신입사원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위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만족도를 높히고

중소기업은 우수인재를 장기근속과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재직자의 경우도 신청가능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존재한다.

2018/08/04 - [금융&재테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설명 및 신청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교)

※ 신청절차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같으니 아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찾는 법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검색

2018/08/10 - [금융&재테크]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찾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만 15세~34세, 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가능하며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막 취업했거나, 재직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3개월 미만 가입기간은 제외됨. (취업했다가 금방 그만둔 경우는 제외 됨)

고등학교또는 대학에 대학, 휴학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이 5명이상인 중소, 중견기업이며 일부는 1인~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고등학교,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이제 막 취업한 사람

중소기업에 이미 재직 중이나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안하면 손해다 이건


왜냐면,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직해도 이자 붙어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지원금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기업지원금이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인재확보+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2년형을 이미 진행중인 사람은 3년형로 전환도 가능하다.



2년형과 3년형 시행지침을 첨부할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hwp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hwp



내가 재직중인 회사가 청년사업 대상기업인지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

2018/08/04 - [금융&재테크] - 중소/중견/대기업의 차이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방법 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이 청약을 신청

이후 핵심인력이 가입

 청약담당자(핵심인력)을 지정

취업한 청년이 가입

해당 기업을 선택 및 청약진행


위 단계로 진행 된다.



가이드 라인은 따로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길.


신청가이드.pdf



출처는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5월 21일 어렵사리 추경이 통과되었다.


3년형이 신설되면서 조금 더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 생각되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이 역차별이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어렵게, 노력해서, 시간을 들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더 공평한 정책이 펼쳐졌으면 한다.



또한,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음을 직시하고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도 지원금액을 연봉에 포함시켜 채용공고를 내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다.

지원금을 무기 삼아 청년들에게 낮은 연봉을 계약하는 등 악용업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