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설명 및 신청절차

2018. 8. 4. 18:32금융&재테크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설명 및 신청절차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설명 및 신청절차


국가에서 청년지원 사업 중 하나로 2018.08.01부터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5만원 * 12개월 = 60만원


1년이면 총 60이니 꽤 큰 금액이다.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월 5만원 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설명 및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단,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시설구역등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외

  ㅇ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외국인 청년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정리하자면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대한민국 청년으로 만 15세~35세이어야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실제로 다니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참고

중소/중견/대기업의 차이점 http://eat-hokey.tistory.com/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기 바란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df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pdf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다.



저렇게 법령으로 써놓으면 내가 다니는 곳이 해당되는 지역인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친절하게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리하여 파일을 올려두어 첨부한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대상단지 및 접수처(180731).xlsx


출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icox1964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절차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블로그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icox1964


온라인 신청·접수 : 2018. 8. 1(수)부터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내에 근로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 통지된다.

(현재 접속이 되지 않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중이라 그런 것 같다.)


2018.08.10 현재 card.kicox.or.kr 접속 되고 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접근이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해야한다.


별도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 끝나면 별로도 공지한다고 한다.



전자우편 및 방문 신청·접수는 근로자 개인 또는 기업이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자우편 및 방문 신청·접수 : 2018. 7. 31(화)까지만 신청 가능

전자우편 : 청년 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 제출

방문 : 청년 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이 소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 포함)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하는데 잘 모른다면 다음 포스팅을 통해 검색하도록 한다.

2018/08/10 - [금융&재테크]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찾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청년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좋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블로그에 더 자세한 내용 및 신청 파일이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하시길

https://m.blog.naver.com/kicox1964/221304276790



청년사업에 대해 포스팅 하면서 의문이 든 점은

왜..? 직접 신청해야하는 걸까????????????

이런 건 정부에서, 기업에서 알아서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가능하면 차별없이 모든 청년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