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3법 - 코로나 3법이란, 달라지는 점들?
2월 20일 11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일자를 확인해보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 국내 코로나 1, 2번 감염자가 확진을 받은 20일과 24일 사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인천공항검역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 25일 16시 기준 확진자가 977명이 된 가운데 바로 내일 코로나 대응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코로나 대응 3법은 다음 3가지 법안의 일부 개정안으로 관련법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