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0. 23:42ㆍ잡학다식
전기세 - 전기요금 계산법과 누진제
전기세 - 전기요금 계산법과 누진제
요즘, 평균 온도가 38, 39에 달하면서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폭염이란,
6~9월 일 최고기온이 이틀 이상 33도가 넘을 경우를 의미한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씨,
하지만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생각에 하루종일 틀지 못하게 된다.
이는 누진제 때문인데, 누진제가 뭔지 왜 생겼는지, 전기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부과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하겠다.
누진제
누진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과중 부과 하는 제도이다.
누진제는 1974년 오일쇼크로 인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누진제는 계속해서 부과 구간 및 요금이 변동하여 왔는데,
2016년 현재 주택용 누진세는 3단계로 축소하였고
최소 구간과 최대 구간의 단가를 약 12배에서 3배로 축소하였다.
기존 누진제는 2005년에 개편되어 10년 간 시행되었으며
2016년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 논란이 일자 2016년에 개편하였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개편전(2005년 ~ 2016년) |
개편후(2016년 이후 현재) |
||||
구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구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100kWh 이하 |
410 |
60.7 |
200kWh 이하 (필수사용구간) |
910 |
93.3 |
101~200kWh |
910 |
125.9 |
|||
201~300kWh |
1,600 |
187.9 |
201~400kWh (평균사용구간) |
1,600 |
187.9 |
301~400kWh |
3,850 |
280.6 |
|||
401~500kWh |
7,300 |
417.7 |
401kWh 초과 (다소비 구간) |
7,300 |
280.6 |
501kWh 초과 |
12,940 |
709.5 |
6단계에서 3단계로 구간별 축소하였다.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7,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 완화하여 적용중이다.
현행 |
한시적 완화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910 |
93.3 |
201~400kWh |
301~500kWh |
1,600 |
187.9 |
401kWh 초과 |
501kWh 초과 |
7,300 |
280.6 |
전기요금 계산법
그럼 누진제를 적용시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 본다.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기본요금은 월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전력량 요금은 구간별로 부과된다.
현행 누진제로 예를 들면, 만약 이번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 사용한 전력량이 250kWh라면
기본요금은 1,600에 200kWh까지 93.3원씩, 201~250kWh까지 187.9원씩 계산되는 것이다.
즉, 250kWh사용 시
기본요금 1,600 + 1단계 부과 93.3*200 + 2단계 부과 187.9*50
1,600 + 18,660 + 9,395 = 29,655원으로 계산된다.
2018년 7, 8월 한시적 완화 누진제를 적용하면
기본요금 910 + 1단계 부과 93.3*250
910 + 23,325 = 24,235으로 계산된다.
약 18%, 6,340원 절감된 전기요금이다.
이렇게만 보면 누진제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 월 200kWh사용하는 가정이 한 달간
여름에 1,900W 전력을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가동한다고 가정해보면
1,900 * 10 = 19,000W * 30일 = 570kWh를 더 사용하게 된다.
월 200kWh를 기본으로 사용하니 실제 770kWh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를 현행 누진제를 적용해 계산해보면
기본요금 7,300 + 1단계 부과 93.3*200 + 2단계 부과 187.9*200 + 3단계 부과 280.6*370
7,300 + 18,660 + 37,580 + 103,822 = 167,362원으로 계산된다.
사용량은 3배인데, 전기사용금액은 약 5.7배를 내야한다.
이렇기 때문에 누진제가 무서운 것이다.
그럼, 770kWh를 7, 8월 한시적 완화 요금에 적용시켜 보면
기본요금 7,300 + 1단계 부과 93.3*300 + 2단계 부과 187.9*200 + 3단계 부과 280.6*270
7,300 + 27,990 + 37,580 + 75,762 = 148,632원으로 계산된다.
약 11%, 18,730원이 절약된다.
정리하면
사용량 |
현행 누진제 |
한시적 완화 |
감경금액 |
감경률 |
250kWh |
29,655 |
24,235 |
6,340 |
18% |
770kWh |
167,362 |
148,632 |
18,730 |
11% |
위 표로 설명 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요금체험관을 운영중인데
http://home.kepco.co.kr/kepco/KO/G/htmlView/KOGAHP003.po
위 URL을 통해 월 전기료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출처 : 한국전력공사 kepco.co.kr
들어가면 방별 전기용품의 전력소비량 및 사용시간을 입력하여 월 사용량을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는 출산가구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항목도 있으니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는 한국전력공사
마치며
연일 폭염으로 일본정부는 에어컨을 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기를 아껴쓰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랴부랴 7, 8월 한시적 완화에 나섰다.
출처 : 한국전력공사 kepco.co.kr
위 표는 사용 전력량에 따른 할인 전/후 요금표이다.
현행 누진세는 산업용 전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기 사용량 비중은 다음과 같다.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기타 11%
징벌적 요금제로 생각되는 누진제가(정확히는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시행)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실제 요금도 가장 많이 할인 되는 구간이라고 해봐야 2만 2천원, 두 달간 4만 5천원 꼴이다.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에 누진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한시적 완화보다 같은 일시적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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