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 2019년 확대, 개편되는 점

2019. 1. 6. 18:49금융&재테크

최대 300만원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 2019년 확대, 개편되는 점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 Tax Credit)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지원 제도는 2009년에 아시아 최초로 시작되어, 사회안전망을 3중으로 확보하였다.

(사회안전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일반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제도를 의미한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69만 가구에 1조2808억원을, 가구당 75.6만원 지급했다고 한다.

2018 국세통계 : http://stats.nts.go.kr/national/major.asp 의 14번 근로·자녀장려금 항목


이 근로장려금이 2019년 개편으로 인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에는 이외 알아두면 좋을 개정안이 있는데,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확인 등을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또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시행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16009).hwp

조세특례제한법_제100조의5_하위법령.hwp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소득요건 완화, 재산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지급방식 전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총 3가지로 나뉘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 중 단독가구의 경우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했던 연령조건이 폐지되고

전 연령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소득요건 완화

3가지 지급대상 별 소득요건이 완화되었다.

 

종전

개정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완화

소득요건과 더불어, 재산요건이 완화되었다.

재산요건이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기존에는 1.4억원 미만에서 2.0억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기존 1.0억 이상시 50%으로 감액되던 금액이 1.4억으로 변경된다.


최대지급액 인상

가장 중요한, 최대지급액이 인상된다.

 

종전

개정

단독

85만원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00만원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위 표는 최대지급액을 의미하며 소득별 지급액은 다음의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산정표.hwp

현재 근로장려금산정표는 2019년 개편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후 아래 URL의 별표 11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급방식 전환

근로장려금 신청을 기존 연 1회 5월에서 연 2회 8.21~9.10, 2.21~3.10로 변경된다.

상반기에 해당하는 소득(8.21~9.10 신청분)은 19년 12월말에, 하반기에 해당하는 소득(2020년 2.21~3.10 신청분)은 20년 6월말에 지급된다.

2018년 소득은 기존대로 5월에 신청한다.





근로장려금은, 사회안전망제도로 지급대상자에 대해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국가에서 알려준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신청 대상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인 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해야겠다.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림을 받아도, 자격요건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연 2회 신청 할 수 있으니,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각자 맞는 신청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세법개정으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도 포함되니 종요인들도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한다.


최대지급액은 최대지급액 인상에서 언급한 것 처럼, 소득별 금액이 다르다.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상세 소득별 지급금액은 위 최대지급액 인상의 근로장려산정표를 참고


2018 국세통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혜자 중 3,40대가 약 140만명으로 전체 수혜자 중 53.8%로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개정된 근로장려금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쉬운 점은, 법의 그물망을 이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대상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현행 조세특례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위에서 언급한 자격요건 누락, 부정수급 등에 대한 행정처리를 강화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