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 2019년 내 월급은 인상될까?

2019. 1. 12. 14:24금융&재테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 2019년 내 월급은 인상될까?



2018년 8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확정지었다.

인상률 10.9%, 820원이 올라 8,350원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산입범위가 무엇이고, 이로 인한 내 월급에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외 2019년 달라지는 점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2/28 - [정치&사회&경제]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최저임금의 만들어진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제도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바에 따른다.

대한민국헌법(00010).hwp

대한민국헌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3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1953년 이미 근로기준법 제34조와 35조에 따라 최저임금제에 대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1953년 당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5조

제34조 (최저임금)

①사회부는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가 최저임금을 정하고저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최저임금통용의 예외) 최저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근로능력이 저위에 있는 자로서 사회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

2. 근로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3.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특히 짧은 자로서 사회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


거의 법령상으로만 존재했던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881월 1일 부터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럼, 최저임금법의 의의는 무엇일까


최저임금법 1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시간 당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알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에 있어서 그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의 종류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만이 계산되었다.

※ 고정수당에는 사업체 별 다른 경우가 태반

2019년에는 이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도록 개정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A는 200만원이 월급이다. 이 중 50만원 씩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였다.

B역시 월급이 200만원이다. 이 중 150만원이 기본급, 50만원이 고정수당,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올리라고 했을 경우,

A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월급이 오르지 않고, B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으니 월급이 인상되게 된다.


물론 예를 든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없다.

2019년 부터 상여금의 25%, 복리후생비 7%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매년 점진적으로 15%씩 확대하여

2024년에 최종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내 월급명세서 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따라 연봉이 인상될지 결정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 동의하는 바이다.

2016년 최저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 1,260,270이었다.

여기에 세금을 제외하면 약 115만원 수준..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대부분 청년들이 해당할 수 도 있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장학금을 못받게 되는 학기도 있어서 학자금 대출이 1,000만원이 생겼다.

월세를 살고 있다. 월세는 수도세 등 포함해서 40만원.

통신비 7만원과 교통비 8만원이 월 15만원 고정으로 지출된다.


취업이 안된다.. 알바라도 해야겠다.

나에게 떨어지는 돈은 115만원.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15만원씩 빠져 나간다.

아무리 아껴써도 식대 등 30만원은 써야한다.

나에게 남는 돈은 15만원.. 취업하려면 학원도 다니고 돈이 많이 들어 갈 텐데..

언제 취업하고 자리잡고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집은 어떻게 하지.. 애 키우는데도 한 두푼 드는게 아니라던데..


어떤가

이건 현실이었고 지금의 현실이다.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위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까.

왜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를 외치며 취업시장이 얼어 붙을까

자영업자는 왜 계속 힘들다는 걸까.


최저임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각종 수당으로 연 7,8천만원을 받아가는 고액근로자들을 위한 법은 아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올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높은 월세와 권리금, 대기업이 가져가는 수익구조를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