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2018. 12. 28. 20:58정치&사회&경제

유치원 3법 -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유치원 3법 - 법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실상은 놀라웠다.


11월 13일 방영된 PD수첩의 "사립 유치원에 법은 없습니다." 편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무증빙거래 및 사적사용, 증빙서류 조작, 폐업업체와 거래, 급여 이중 지급 등이 있으며

사적사용에는 명품, 와인, 강아지 사료 구입(심지어 성인용품..) 등 교육과는 거리가 먼 목록이 허다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수사를 의뢰했지만, 총 18개의 사립 유치원 중 13개 유치원이 혐의없음, 불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수많은 비리가 밝혀질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18년 까지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유치원 비리가 총 5,951건이고 그 액수가 269억원이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이 폭로했다.


이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은 유치원 폐원을 거론하며 반발하였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박용진" 의원은 정부의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발의하였는데,

유치원 3법은 이번 12월 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될 것을 기대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결과는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게 되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법안을 심사하는 기간을 정해놓는 것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제도이다.

패스트 트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에서 알 수 있다.

2018/12/28 - [정치&사회&경제] -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유치원 3법", 일명 "박용진 법"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유치원 3법은 롭게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3가지 법안이 개정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3가지 법안의 현행 시행령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시행령(29269).hwp

유아교육법 시행령(28697).hwp

학교급식법 시행령(24876).hwp

시행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개정 내용 출처 : 박용진 국회의원 공식  http://www.parkyongjin.com/27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투명한 회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

  2.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에 따른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변경

  3.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 해결

  4.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 추가

  2.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


학교급식법 개정안

  1.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200인 이상 원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포함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첫째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의무화 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에듀파인은 초중고에서 예산 집행 시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면 불법 자금 유용이 어렵다.)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할 시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사유(아동폭력 등)로 유치원이 폐쇄되었을 경우 유치원 명을 바꾸어 개원이 불가해진다.


두번째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수입 및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대표(이사)와 유치원장을 겸직이 불가하게 된다.

(여기서 겸임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른 직업과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급식비 횡령 등 피해를 예방하고 유아 급식의 질을 보장하게 된다.

(단, 200인 이상 유치원 대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6~7%정도만 해당된다. 개인적으로 예산만 된다면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이상 유치원 3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통과 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안타깝게도, 앞서 언급하였듯,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에 안건으로 지정되며 최대 330일 까지 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물론 각 단계에서 빠른 처리가 진행된다면 단 기간 내 시행되는 것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유치원 3법을 과연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마냥 반대하는 것 만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11월 30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3가지 법의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과는 다르다.


가장 중요한 회계를 국가지원(국가보조금)과 일반회계(학부모 지불)를 나누어 처리하고,

(학부모가 지불한 돈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됨)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을 300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약 3~4%의 유치원이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정의이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설립하고,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다.

유아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도 하겠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물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보육교사에게 돌아가는 돈을 다시 돌려받거나,

급식비로 사용할 돈을 횡령하는 등 여러 비리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거쳐 제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까지 관리를 당한다는 것은 급격한 정책변화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부모 모두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시대에 18시 이전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맞벌이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또한 설립하는데 드는 예산과 인력..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이 역시 이념대립으로 끌고 가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영화 "스윙키즈"에서 보았듯이..

2018/12/23 - [영화후기] - 스윙키즈 - 거제포로수용소와 소요사건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기 위해서 각 정당이 왜 유치원 3법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유치원 비리는 이번에 붉어진 것이 아니다.

이전부터 계속 곪고 곪은 것들이 이번에 터진 것일 뿐이다.

이외에도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여러가지 문제들도 남아있다.

조속히 협의하여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