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2018. 12. 28. 19:35정치&사회&경제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법안 발의 →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 → 본회의 표결


보통은, 상임위 단계(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계류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일명 "날치기"법안 통과가 가능했는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국회의장의 가장 큰 필살기)때문이었다.

직권상정이란, 기간 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 귀한 권한)으로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직권 상정은 197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6대 국회에서는 6차례에 불과했지만 17대 국회는 29차례, 18대에는 97차례나 진행되었다.

직권 상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여야의 몸싸움 및 폭력이 발생했고 해외 언론에 대문짝하게 실리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왜 몸싸움이 일어나냐? 본회의에 올라가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2009년 7월 22일 영국의 DailyMail에 실린 기사 ]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201404/Female-MP-sent-hospital-South-Korean-parliament-descends-mass-brawl.html


직권 상정으로 인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는데,

2010년 12월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후 논의되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국회 선진화법은 실제 있는 법령의 이름은 아니고 2012년 5월 25일 공포하여 시행 중인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2012년 5월 25일 공포된 국회법(법률 제11453호)은 다음 첨부파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회법(11453).hwp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 선진화법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선진화법 주요내용

  1. 제85조(심사기간)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2.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3.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의 "신속처리안건"이 바로 "패스트트랙"이다.


직권 상정이 어려워지면, 정말 필요한 법안이 앞서 설명한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자칫 "식물 국회"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은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상임위원회(180일) → 법제사법위원회(90일) → 본회의(60일) = 최장 330일

 즉, 최장 330일이 넘어가면 부결이든 가결이든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최근(2018년 7월 17일) 공포된 국회법(법률 제15713호)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2018년 4월 17일 전문개정)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15713).hwp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밌는 것은, 이 법을 발의한 정당은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현재의 자유한국당)인데,

19대 때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과반을 차지하자 법안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게 뭐다?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달삼쓰뱉)

하지만 지금은 또 잘 사용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3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실제로 2017년에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336일이 걸렸다고 한다..................


여야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대립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한다.

각 당의 이익을 내려두고 패스트트랙까지 가지 않고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