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3법 - 코로나 3법이란, 달라지는 점들?

2020. 2. 26. 00:23정치&사회&경제

2월 20일 11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일자를 확인해보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

국내 코로나 1, 2번 감염자가 확진을 받은 20일과 24일 사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인천공항검역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었다.

[보도참고자료]_박능후_장관_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대응현장_점검_(1.23).pdf
0.35MB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

25일 16시 기준 확진자가 977명이 된 가운데 바로 내일 코로나 대응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코로나 대응 3법은 다음 3가지 법안의 일부 개정안으로 관련법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월 28일 부터 8의 법안이 제안되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개]

20일 의결된 법안은 다음과 같으며 마찬가지로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

DD01908_보건복지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0.22MB
DD01909_보건복지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0.05MB
202295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7MB

제일 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총 9개의 의안이 합쳐져 있다.

다음으로는 검역법으로 2개의 의안이 합쳐져있으며, 의료법은 마지막 1개로 마지막 첨부파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가.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
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21조제4항).
마.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안 제34조의2).
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
사.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3, 안 제77조제3호 신설).
아.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 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2항, 안 제79조의3 등).
자.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차. 시장 군수 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안 제60조제1항 등).
카.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76조의2).

주요 내용으로는 제42조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로 확대하였으며

제 79조에 따라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할 경우 기존 300~5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던 것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 될 경우 제49조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제40조에 따라 의약외품(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마스크, 세정제 등등)이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이 될 경우 수출, 국외 반출을 금지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범위를 기존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서 다음으로 확대되었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
2. 검역감염병 접촉자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했다.

4조의 병원감염을 "의료기관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정의하고 47조에서 의료기관감염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하고 보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대유행이 시작하고 정부의 대처에 의문을 품은 국민들이 많은데,

이번 코로나 대응 3법의 내용을 살펴보니 그 불만은 법의 근거가 없어 처리하지 못 했던 것이 대다수이다.

예를 들면 마스크가 품절대란인데 국외로 마스크를 반출하는 것을 막는 법이라던지, 검사거부를 처분한다던지 등..

 

국회에서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국회의장이 의안하였으니 빠른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462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3MB

 

모쪼록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일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