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 결과가 정치계에 미칠 영향

2019. 5. 7. 01:28정치&사회&경제

선거법 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 결과가 정치계에 미칠 영향


4월 30일 0시 30분 경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대한 검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필자의 블로그 방문자 수도 증가했다.

2018/12/28 - [정치&사회&경제] -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법안 발의..

eat-hokey.tistory.com

[ 위 포스팅에 대한 방문자 수 ]

실제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이 남아있었다.

(아쉬운 점은 특정 당의 해산을 위한 검색어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이고 왜 때문에 이번 선거법 개정이 이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019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7인)

이번 개정안의 실제 명칭은 위와 같다.

서면 제출이 아닌 전자입법이 된 법안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안의 원문과 출처는 다음에 첨부하였다.

201998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0.17MB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9I0W4H2H4C1L0X0E5G0X1P0F0J6

제발 기사를 작성할 때는 해당 발의문(의안원문)을 기사 링크에 첨부해주었으면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8가지인데, 그 중 가장 큰 개정은 다음 2가지 이다.

  1.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안 제15조 및 제60조)
  2.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나머지 6가지에 대한 내용은 2번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2.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신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함(안 제49조제2항).
  4.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함(안 제189조제2항 및 제3항).
  5. 석패율을 해당 후보자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을 적용하여 당선인 결정기준으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동시 등록한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함(안 제189조제5항).
  6.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승계함(안 제200조제2항).

 

글이 많으니 뭔가 복잡하다. 큰 골자 2가지로 쉽게 알아보도록하겠다.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

먼저, 선거가능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선거법 개정이 된다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따로 포스팅할 기회가 있을 테지만, 짧게 찬반 입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쟁점 찬성 반대
정치적 판단능력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 아직 정치적 판단이 어려움, 감정이나 인터넷 여론에 휩쓸린 결정의 위험 존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입시에 힘쓸시기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고 혼란 가중
제도적 측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는 이미 18세 부터 선거권 부여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와 차이 발생
현행법 상 만 18세가 되면 면허, 결혼 등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가 주어짐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 및 사회적 합의 부족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가장 크게 이슈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현행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지역구국회의원이란 본인의 주소지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이야기하며

비례대표는 자신이 당명만 보고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지칭한다.

[ 좌 : 지역구국회의원 투표용지, 우 :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용지 ]

투표용지를 보면, 좌측의 경우 종로구에 출마한 국회의원의 당명과 이름이 적혀있다.

이 투표지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바로 지역구국회의원이다.

우측의 경우 당명만 적혀있다.

이 투표지로 47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게 된다.

이에 따른 현 20대 국회의원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

현행 국회의원의 의석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현재 5.4: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우리는 "소선거구 다순다수제"라고 하는데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이 선출되는 것으로 승자독식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이유가 바로 이러한 다순다수제 선거제도가 다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5.4:1(지역구 253, 비례 47)에서 3:1(지역구 225, 비례 75)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75명 어떻게 결정되는가 ?

위에서 우리는 비례대표라는 것이 당명을 보고 선택하여 당선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이 75명이라는 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먼저 상기 의안원문에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연동배분 의석수 = [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2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 = [ (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 인수 +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 × 해당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2

권역별 잔여배분의석수 =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 의원의석수 -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권역별 조정의석수 =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 ÷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자.. 무슨 말인지 보고 이해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자ㅋㅋ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내놓은 예시자료가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자.

[ 정개특위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계산법 ]

이 마저도 쉽지않으니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면

총 300명 중 지역구를 110명, 비례(정당득표) 40%를 얻은 A정당이라면

300의 40%인 120명을 기준으로 120-110을 한 10명 중 반인 5명을 "연동의석"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당의 연동의석을 제하고(총 75석 중 위 그림의 A, B, C, D의 연동의석인 39석을 의미) 남은 36석을 

다시 정당득표인 40%를 계산하여 반올림한 36*0.4=14.4=14석을 "병립의석"으로 할당하게 된다.

만약 기존 제도와 같다면 A정당은 75명의 비례대표 의석중 40%인 30석을 확보하게 되겠지만,

이제 11석을 손해보는 19석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기존에 47명을 비례대표로 할당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는 47석중 40%인 18.8, 즉 19석 이므로 같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이 3:1로 변경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이다.

 

왜 문제가 되는가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작을수록 의석수를 많이 얻을 수 있게되는 제도이다.

20대 국회의원 투표결과를 개정되는 선거법에 대입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다.

필자가 이해한 바를 엑셀로 산출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바뀐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 바란다.

정당 득표율은 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득표율을 산출하였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의 선거구 225, 비례 75의 국회의원 수는 선서구 253, 비례 47일 경우에 비례하여 예시를 들기 위해 비율로 계산한 결과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 계산법 ]
[ 20대 국회의원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해본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과 ]

만약 20대 국회의원 선출 결과가 선거구 225, 비례 75인 상태로 기존 선거법을 따랏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차례대로 21, 27, 21, 7명을 확보하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2, 19, 39, 15명을 확보하게 된다.

결과를 보면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20석과 7석을 손해보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19석, 8석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이는 국회에서 교섭단체로 활동 할 수 있는 의석수인 20명을 소수 정당이 확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포스팅에서 20대 국회의원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보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은 울고, 소수정당은 웃는 투표제도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당과, 반대하는 당이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거대정당인 현 여당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선거연령하양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계에 태풍이 될 지, 순풍이 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성숙도, 정치계의 태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과연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있어 우리나라 만 19세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성숙한가이다.

물론 교육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 입시제도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혼란만 야기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두 번째로 과연 우리나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가이다.

세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나라는 많지 않은데, 과연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였을 때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각 정당별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 선정방식에 부조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마지막으로는 다당제가 됨으로서 생기는 문제점이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거대정당이 나라는 이끄는 구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안그래도 정책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속에서 다당제가 되면 더욱 느려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존재한다.

또한 비슷한 입장을 가지는 정당이 합세하여 입법을 졸속으로 처리시키는 위험성도 내포한다.

 

선거법 개혁은 이제 패트스트랙으로 넘어갔다.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 부칙 2조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총선 부터 이 선거법이 적용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좋은 싫든, 이제 선거법은 개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나게 된다.

개정이 된다면 부디 우리나라 정치계가 발전하기를, 되지 않는다면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치계가 발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