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중독이 문제라면 왜 술과 담배는 허용될까?

2019. 3. 2. 17:56잡학다식

마약 - 중독이 문제라면 왜 술과 담배는 허용될까?



지난 12월, 마약왕이라는 영화가 개봉하였다.

영화를 보면, 배우 송강호(이두삼 역)이 일명 "뽕"이라 불리우는 마약을 투여하고 환각상태에 빠지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 마지막에는 마약에 중독되어 자살 시도를 하는 씬도 나온다.


마약이란 무엇일까?


마약

강력한 진통작용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중독성, 탐닉성을 유발하는 약물

마약의 정의는 이렇다.

진통, 마취작용과 함께 습관, 중독, 탐닉성을 유발하는 약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이 떠오르지 않는가?

술과 담배

술과 담배은 마약의 정의가 정확히 부합되지만 우리나라에서 합법으로 구입하고 음용, 흡입할 수 있다.

이유가 뭘까?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마약의 정의에 대해 위 언급한 이유 외에도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술과 담배는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일까?

답은 아니다.

[출처 : https://www.statista.com/chart/5504/the-worst-countries-in-the-world-for-drunk-driving/]

Statist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세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세계 8위에 달한다.

2017년 통계자료에는 전국 음주운전사고 19,517건, 평균 사상자 비용 3,618만원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7,662억원이라 한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다.

사망률 90%이르는 폐암은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 대비 발병률이 10%나 높고,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 원인 중 꼽히는 것에 간접흡연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관계자는

마약이 술, 담배와 다른 점은 "사회적 영향력" 측면이며 술과 담배는 개인에게 해롭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사고는 개인의 과실일 뿐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답했다.



동의하기 힘들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술과 담배로 인한 타인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술을 금지한 때가 있었다.

금주령(禁酒法)의 사유는 다르지만, 조선 영조시대 때 식량 사정을 악화되지 않게 하지 위해 금주령을 내렸다.

(쌀로 술을 빚어 만들었기 때문)

다른나라도 각기 이유에 따라 금주령을 내리지만 실패했다.

지금 현 시대에도 미국과 캐나다가 술을 규제 하려다 밀주 반입 등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중독"을 유발하는 약물 규제에 실패하였지만, 이러한 규제에 성공한 나라가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을 금지하고 있고, 마약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총기류 소지 규제에 성공했다.



여기에는 규제를 하는데 소모되는 "문화"와 "국가적 에너지"가 관련되어 있다.

이슬람 국가는 옛 부터 종교가 얽힌 전쟁으로 술을 금지하여 현재까지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며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내일부터 술 마시면 벌금 1억이라고 말해도 이를 어기는 사람을 찾아 처벌하는데 큰 비용이 소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유로 우리나라는 총기류 소지 규제에 성공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총기류가 없던 나라였고, 한국 전쟁 이후 잠시 민간에 총기류 소지가 가능했던 때도 있었지만

1984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특정 경우만 제외하고 현재는 총기류 소지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총기 규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없었던 것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술과 담배도 마약이랑 마찬가지니까 갑자기 금지령을 내린다면?

이후 상황은 불 보듯이 뻔하다.

주조기업 등 관련 업계의 반발부터 시작해서 밀반입이 성행하고

이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손실 등 이 발생할 것이고

그 결과는 100% 실패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금주와 금연 문화를 퍼트리고 관련 정책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생각보다 성공한 편이다.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적어도 술과 담배는 몸에 해롭고 가능하다면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경, 부산 해운대구 마포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군인이었던 故윤창호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창호 법" 주요 개정 내용

  1. 음주운전 초범 기준 2회 -> 1회

  2.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

  3. 음주운전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를 0.05% -> 0.03%

  4.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여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필자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미 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 상 그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술과 담배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이 존재한다.

마약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 "심신미약" 같은 "주취감경" 제도는 개나 줘버려야 한다.

아니, 개한테 주기도 아깝다. (개야 미안..)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은 감경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신설되서 발효되었지만, 다른 법규에는 적용되고 있다.


정말 WHO가 이야기하는 것 처럼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만이 마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관계자 말 처럼,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사고는 개인의 과실일 뿐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