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공무원 연봉과 승진 시 호봉이 내려가는 이유

2019. 1. 1. 15:56잡학다식

2019년 기준 공무원 연봉과 승진 시 호봉이 내려가는 이유


공평할 공 힘쓸 무 인원 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업을 의미

우리나라에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전에는 관리라는 말이 주요 쓰였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IMF 외환위기 때문일 것이다.

2018/12/17 - [정치&사회&경제] - IMF 구제금융사건과 금모으기 운동



일반적인 회사원과는 다르게, 공무원의 경우 승진을 하게 되면, 호봉이 내려가게 된다.

왜 그럴까?



먼저,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의 제 1항과 2항에 따라 획정된다.

공무원보수규정(28594).hwp

공무원보수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09. 3. 31.>

[별표 28] 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에 따르면 공무원은 승진 시 호봉이 재획정되는데,

일반적으로 1호봉에서 최대 17호봉까지 감호봉된다.

[별표 28] 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hwp

[별표 28] 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hwp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직군에 따라 차등 감호봉 되는데,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감호봉

직군

1호봉

일반직, 공안업무, 우정직, 경찰 및 소방 등

1~9호봉

전문경력관

1~16호봉

연구직

1~17호봉

지도직

최대 17호봉이라지만, 보통의 경우 승진 시 1호봉이 감호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직, 공안, 우정, 경찰, 소방 등

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승진 전

승진 후

다->나군

나->가군

연구사

연구관

지도사

지도관

1

1

1

1

1

1

1

1

1

1

2

1

2

1

2

1

2

1

2

1

3

2

3

1

3

1

3

2

3

1

4

3

4

1

4

1

4

3

4

2

5

4

5

2

5

2

5

4

5

3

6

5

6

3

6

3

6

5

6

3

7

6

7

4

7

4

7

6

7

4

8

7

8

5

8

5

8

6

8

5

9

8

9

5

9

6

9

7

9

5

10

9

10

6

10

7

10

7

10

6

11

10

11

7

11

7

11

8

11

6

12

11

12

8

12

8

12

8

12

7

13

12

13

8

13

8

13

9

13

7

14

13

14

9

14

9

14

9

14

8

15

14

15

10

15

10

15

10

15

9

16

15

16

10

16

10

16

10

16

9

17

16

17

11

17

11

17

11

17

10

18

17

18

12

18

12

18

11

18

10

19

18

19

12

19

13

19

12

19

11

20

19

20

13

20

14

20

12

20

11

21

20

21

14

21

15

21

13

21

12

22

21

22

15

22

16

22

13

22

12

23

22

23

16

23

16

23

14

23

13

24

23

24

17

24

17

24

14

24

13

25

24

25

17

25

18

25

15

25

14

26

25

26

18

26

19

26

15

26

14

27

26

27

19

27

19

27

16

27

15

28

27

28

20

28

20

28

16

28

15

29

28

29

21

29

21

29

17

29

16

30

29

30

22

30

22

30

17

30

16

31

30

31

23

31

23

31

18

31

17

32

31

32

24

32

24

32

18

32

17

33

25

33

25

33

19

33

18

34

25

34

25

34

19

34

18

35

26

35

26

35

20

35

19

36

27

36

27

36

20

36

19

37

28

37

28

38

29

38

29


그럼, 왜? 감호봉 되는 걸까?

이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질의응답이 있어 첨부한다.

출처 : 국민신민고 국민제안-공개제안 "일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관련" https://www.epeople.go.kr/jsp/user/pp/UPpProposOpenRead.paid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보수제도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점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 및 별표28(승진시 호봉획정표)에 따라 승진시 감호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제는 직무의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 봉급표를 적용하며, 경력 증가에 따라 호봉 승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계급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급별로 근무경력의 가치를 호봉에 차등 반영하는 직급별 근속 호봉제를 도입․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진전 직급에서의 담당직무와 승진후 직급에서의 담당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승진전 호봉과 승진후 호봉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승진시 감호봉이 되더라도 승진에 따라 보수가 적정수준 증가하도록 호봉체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으나 현재도 승진에 따라 보수가 증가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생산성에 대한 고려없이 하위직 전체에 대해 승진시 감호봉제도를 폐지하여 단순히 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현 호봉체계 설계 취지상 적절치 않으며 국가재정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안에 감사드리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2-2100-6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승진 시 바뀌는 업무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게 되면서, 일반 업무를 보다가 팀장의 직책을 받았다.

이런 경우 팀장의 업무를 바로 능숙하게 수행할 수 없기에 해당 호봉의 보수를 주기 어렵다는 뜻이다.


1990년 1월 15일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일반직의 경우도 1~4호봉을 재획정하였으나,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해 1994년 12월 31일 개정하여 1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기준,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은 현재 얼마의 보수를 받고 있을까?

개정되는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에 의해 결정된다.

공무원보수규정(28594).hwp

공무원보수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3. 12. 11.>

별표 3은 다음과 같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호봉

1급 

2급 

3급 

4급ㆍ6등급 

5급ㆍ5등급

6급ㆍ4등급 

7급ㆍ3등급 

8급ㆍ2등급

9급ㆍ1등급

1

3,877,000

3,490,300

3,148,900

2,698,800

2,411,8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2

4,012,900

3,619,800

3,265,500

2,809,100

2,509,3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3

4,152,300

3,751,000

3,385,400

2,921,100

2,610,4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4

4,294,800

3,883,500

3,506,300

3,035,700

2,715,6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5

4,440,700

4,017,700

3,629,100

3,151,900

2,823,5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6

4,588,400

4,152,200

3,753,100

3,269,200

2,933,6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7

4,738,300

4,288,400

3,878,600

3,387,600

3,045,4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8

4,889,600

4,424,500

4,004,400

3,506,600

3,158,6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9

5,042,800

4,561,500

4,131,300

3,625,900

3,272,1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0

5,197,000

4,698,500

4,258,100

3,745,100

3,386,5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1

5,350,900

4,836,000

4,385,000

3,865,400

3,493,2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2

5,509,900

4,978,200

4,516,700

3,978,500

3,596,3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13

5,669,900

5,121,400

4,639,100

4,084,500

3,694,1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14

5,830,300

5,250,900

4,752,600

4,183,300

3,785,4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15

5,970,400

5,370,400

4,857,200

4,276,300

3,871,5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16

6,094,800

5,479,900

4,954,900

4,364,000

3,952,6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17

6,205,200

5,580,800

5,045,600

4,445,500

4,028,8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18

6,303,500

5,672,800

5,129,900

4,521,600

4,100,8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19

6,391,500

5,757,900

5,207,900

4,592,700

4,168,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0

6,470,400

5,835,600

5,280,900

4,659,100

4,232,2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1

6,543,100

5,906,500

5,348,500

4,721,200

4,292,0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2

6,607,800

5,971,700

5,411,100

4,779,400

4,348,2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3

6,662,500

6,031,300

5,468,900

4,834,100

4,401,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4

 

6,080,000

5,522,800

4,885,500

4,450,8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5

 

6,126,500

5,567,200

4,932,700

4,497,7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

 

 

5,609,500

4,972,600

4,541,8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

 

 

5,648,800

5,009,400

4,578,4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8

 

 

 

5,044,600

4,613,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9

 

 

 

 

4,645,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30

 

 

 

 

4,677,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32

 

 

 

 

 

4,136,600

 

 

 


여기에 공무원 수당이 붙게 되는데,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역시, 위에 일반직, 공안업무, 우정직, 경찰 및 소방직, 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에 따라 다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9182).hwp

직군 및 직책(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성과상여금, 특별성과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관련 법규는 http://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별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보수 인상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5.1%로 가장 많이 인상되었으며, 2014년에 1.7%로 가장 적게, 올해 2019년에는 1.8%가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승진 시 9~7급은 직책을 맡는 경우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감호봉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은 처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공무원 경쟁률은 41:1에 육박한다.

시대가 원하는 만큼, 이 시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